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주요 관리 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영 제29조, 규칙 제57조 [별표17]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법 제44조 제1항]
  •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4조 제2항]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의 식육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도 표시가능)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판에는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 게시)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을 도록 허용하는 행위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례 행사의 경우 허용)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폐기용으로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제외)
  •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담당자 :
환경위생과 이승현 (051-419-4401)
최근업데이트 :
2022-10-21 10:33:4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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