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재사용안하기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를 위한 실천덕목

  1. 1개인별 앞접시 사용
  2. 2덜어서 먹고 소식하기
  3. 3식사는 천천히 즐겁게
  4. 4양보다 균형을 생각하는 상차림
  5. 5타인을 배려하는 식사문화 실천
건강을 생각하는 식탁은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만들어집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처벌(2009. 07. 04일 부터)

  • 내용 : "손님에게 한번 제공하였다가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에 이용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 법규 :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04월 03일 공포)

위반내용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 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

  •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재사용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재료의 기준과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

재사용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재료의 기준과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사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 등
※ 다만 부패·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음

담당자 :
환경위생과 (051-419-4402)
최근업데이트 :
2022-09-16 09:49:3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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