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주요기능

일상생활 중 구민에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가입 개요

  • 보장기간 : 2024.2.1.∼2025.1.31. (1년)
  •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 보 험 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
  • 보장내용 : 아래 담보명 참조

보장내용 및 보험금

구민안전보험

담보명,보장내용,공제가입(보장)금액으로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험금을 안내하는 표
담보명 보장내용 공제가입(보장)금액
익사사고 사망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600만원
의사상자 상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8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가스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800만원
물놀이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만원
자전거상해 사망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8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만원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8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자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강도 상해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미아 찾기 지원금 시민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50만원

시민안전보험

담보명,보장내용,공제가입(보장)금액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험금을 안내하는 표
담보명 보장내용 공제가입(보장)금액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1,000만원
급성감염병사망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100만원
자연재해사망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1. 1피보험자사고발생
  2. 2보험사 문의 ☏1577-5939
  3. 3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4. 4보험사서류심사 및 사고조사
  5. 5보험금 지급 피보험자(통장지급)
  •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 ① ∼ ⑲ )하는 사고 발생 시 아래 공제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1577-5939)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419-4645)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시민안전보험에 해당되는 담보명( ① ∼ ⑨ )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바랍니다.

첨부자료


담당자 :
도시안전과 김다원 (051-419-4644)
최근업데이트 :
2024-01-30 10:56:2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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