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구민에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담보명 | 보장내용 | 공제가입(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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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익사사고 사망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② | 의사상자 상해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500만원 |
③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800만원 |
④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00만원 |
⑤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800만원 |
⑥ | 물놀이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500만원 |
⑦ | 자전거상해 사망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800만원 |
⑧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00만원 |
⑨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⑩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⑪ | 실버존사고 치료비(1∼5급)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
⑫ |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10만원 |
⑬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800만원 |
⑭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만원 |
담보명 | 보장내용 | 공제가입(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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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② |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③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④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⑤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4급)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 1,000만원 |
⑥ | 급성감염병사망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⑦ | 자연재해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⑧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제외)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시민안전보험에 해당되는 담보명( ① ∼ ⑧ )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