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사항

6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구간

구간,주민 신고 가능 구간,운영시간,촬영간격의 항목으로 6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구간을 제공하는 표
구분 주민 신고 가능 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적색노면 표시 소화전 5m 이내
24시간 1분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
  •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시~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만 인정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방향-정면 또는 후면)에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
  • 사진 상 차량 번호판 식별 명확 및 위반 장소, 주변 배경이 명확한 사진

문의사항


담당자 :
교통과 이경완 (051-419-4556)
최근업데이트 :
2024-02-16 10:48:4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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