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영도구 공고 제2019-738호('19.8.13), 제2020-552(('20.6.8)

문의사항

구간,주차허용시간,비고의 항목으로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구간을 제공하는 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담당자 :
교통과 박주은 (051-419-4558)
최근업데이트 :
2022-03-11 11:30:0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