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상주차 구간, 주민신고제 등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구간

구간,주차허용시간,비고의 항목으로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구간을 제공하는 표
구간 주차허용시간 비고
영선윗로터리 ↔ 부산영상예술고
양측, 130m
위치보기 주말,공휴일/08:00~20:00
이송도삼거리 ↔ 신선동 행정복지센터
양측, 360m
위치보기 주말,공휴일/10:00~18:00
절영로 함지그린아파트 106동 밑 → 중리노을전망대
편측(바닷가방향), 100m
위치보기 주말,공휴일/08:00~20:00
태종로 영도대교 중간지점 → 태종로 52
편측, 200m
위치보기 평일/13:30~14:30
  • 영도대교 도개시 주차허용
  • 25인승이상 관광버스
남항로9번길 남항동행정복지센터 ↔ 남항로9번길 53
편측, 300m
위치보기 평일/12:00~13:30
남항로19번길 채플린헤어샵 ↔ 대교동 부산은행주차장
편측, 300m
위치보기 평일/12:00~13:30
남항로25번길 CU ↔ 대교동 대동타일
편측, 300m
위치보기 평일/12:00~13:30
남항로31번길 4 ↔ 남항로31번길 46
편측, 300m
위치보기 평일/12:00~13:30
절영로13번길 해동병원 ↔ 절영로13번길 4
편측, 350m
위치보기 평일/12:00~13:30
절영로 동삼동 113번 종점 ↔ 절영로 488 해동중학교 입구
편측, 370m
위치보기 평일/12:00~13:30
절영로35번길 제주은행 ↔ 영선동 미화꽃화원
편측, 380m
위치보기 평일/12:00~13:30
태종로73번길 5 ↔ 태종로73번길 48
편측, 240m
위치보기 평일/12:00~13:30
※ 보도·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및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유예 제외

점심시간대 CCTV 주정차단속 유예

  • 유예시간 : 11:30~14:00
  • 유예구간 : 차량소통이 많은 주 간선도로(태종로,절영로)를 제외한 구간
    ※ 보도·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및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유예 제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신고대상
    • 보도·횡단보도 : 보도·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소방시설 주변 5m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 설치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10m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접수)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버스 정류소 10m-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보도포함)-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차도와 보도가 경계석 등으로 구분된 곳의 보도)
신고 (접수) 요건
사진 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에도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영도구

담당자 :
교통과 (051-419-4555)
최근업데이트 :
2024-07-19 16:06:5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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