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주정차 위반내역 조회

  1. 1부산시 주정차위반정보조회 서비스 조회하기
  2. 2본인 인증
  3. 3위반내역 조회

과태료 납부 안내

전자납부(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 접속주소 :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상단 중앙에 기재사항 입력
    • 입력사항 : 납부(체납)자 주민등록번호 및 고지서 앞면의 고지번호 8자리 입력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신한, 삼성, 롯데, 현대, BC카드)
      • 계좌이체(공동인증서 필요)
  • 납부확인 : 인터넷상 영수증 출력가능

ARS 납부

  • 이용방법 : ARS 전화번호 (부산시)
    • 입력사항
      1. 1납부(체납)자 주민등록 또는 법인·사업자 번호 입력
      2. 2과태료 과목 선택 (2번 세외수입)
      3. 3세외수입 과목선택 (“1번” 주정차위반)
      4. 4 납부방법 선택 (신용카드, 휴대폰, 자동이체계좌)
  • 납부확인 : 휴대폰 전자영수증 발급

기타 : 가상계좌 입금 및 지로고지서 납부

체납자 제재사항 안내

제재사항, 대상, 관련근거의 항목으로 체납자 제재사항 안내를 제공하는 표
제재사항 대상 관련근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태료를 60일을 넘어 체납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
재산(부동산,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차량) 압류 과태료 체납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국세징수법 제24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3조
관허사업의 제한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1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과태료 체납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2조
주정차위반 정보조회 바로가기 바로가기

담당자 :
교통과 김민수 (051-419-4561)
최근업데이트 :
2024-02-16 10:46:38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