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사항 | 대상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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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과태료를 60일을 넘어 체납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 |
재산(부동산,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차량) 압류 | 과태료 체납자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국세징수법 제24조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3조 |
관허사업의 제한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1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과태료 체납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