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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영도로 함께 가는 열린민원
구민중심 투명한 정보공개
함께 만드는 마을, 같이 꿈꾸는 영도
구민 중심의 매력적인 해양문화관광도시!
분야별정보
함께하는 이웃 든든한 영도 복지정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허가된 주차 구획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 안정된 주차공간의 제공 및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함.
장애인50%(장애인 등록증 제출시), 경차 50%, 승용차요일제 20%, 다자녀가구50%, 국가유공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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