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전용 주차제

주거지 전용 주차제 운영 안내

운영개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허가된 주차 구획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 안정된 주차공간의 제공 및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함.

신청방법

  1. 1방문신청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2. 2대기자명부 등재
  3. 3배정
  4. 4사용료납부 (고지서,계좌이체 등)

제출서류

  • 거주자 : 주거지 주차장 신청서 1부
  • 업무자 : 주거지 주차장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요금할인

장애인50%(장애인 등록증 제출시), 경차 50%, 승용차요일제 20%, 다자녀가구50%, 국가유공자50%

문의


담당자 :
교통과 최수지 (051-419-4555)
최근업데이트 :
2023-08-14 11:26:0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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