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공유 일반재산 대부절차 안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수익이 가능하며 이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유사합니다.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장 제2절
대부방법
  • 원칙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
  • 예외 지역경쟁(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이내, 그 밖의 재산 : 1년 이내
대부료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대부요율
대부절차
  1. 1대부신청서
    제출/접수
    - 담당부서로 대부신청서 제출   - 토지정보과 ☎ 419-4782~6
  2. 2현지 실태조사
    재산 이용상태확인(무단점유 등)
  3. 3대부방침결정
    대부가능여부 (대부기준부합 여부 등) 및 향후 재산활용계획 검토
  4. 4대부료 납부
    대부 전 전액 선납(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5. 5대부계약체결 (입찰, 수의) 계약서 교부
    대부계약 시 준비서류
    • 개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담당자 :
토지정보과 이명미 (051-419-4782)
최근업데이트 :
2022-07-18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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