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공유 일반재산 매각절차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 중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이 부적합하고 장래 행정목적으로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장 제3절
매각방법
  • 원칙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
  • 예외 지명경쟁(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매각절차
  1. 1
    매수신청서
    제출/접수
    - 담당부서로 매수신청서 제출   - 토지정보과 ☎ 419-4782~6
  2. 2
    현지 실태조사
    재산 이용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3. 3
    매각방침결정
    매각가능여부 검토(매각기준부합 여부 등) 및 매각방법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매각 결정
  4. 4
    감정평가
    2개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이상으로 매매예정가격 결정(감정평가나 측량 비용 포함)
  5. 5
    매매계약체결 (입찰, 수의)
    매매계약 시 준비서류
    • 개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6. 6
    잔대금 납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일시납부 원칙
  7. 7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 이전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취득세 자진신고

담당자 :
토지정보과 이명미 (051-419-4782)
최근업데이트 :
2022-07-18 16:16:2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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