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공유재산의 이해

공유재산의 이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 개념도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자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청사,학교,박물관,도서관,고나사 등)

공공용재산

지자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상.하수도,지하철,공영개발 사업부지 등)

기업용재산

지자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도로,제방,하천,도립공원,구거 등)

보존용재산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가 보존하는 재산 (예 : 문화재, 보존림,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대부 및 매각이 가능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대부와 매매계약을 통한 매각이 가능합니다.
  •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 공유재산(일반재산/토지)목록을 참고하시고, 검토결과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토지정보과 이명미 (051-419-4782)
최근업데이트 :
2023-12-13 1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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