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청사,학교,박물관,도서관,고나사 등)
지자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상.하수도,지하철,공영개발 사업부지 등)
지자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도로,제방,하천,도립공원,구거 등)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가 보존하는 재산 (예 : 문화재, 보존림,민속자료 등)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대부 및 매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