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정의 및 주요위반사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 신고·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행위
  •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행위(주택→일반음식점 등)
  •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

주요 위반사례는 무엇인가요?

  • 다세대, 다가구 건물 사용승인(준공) 후 베란다 무단 증축
  • 옥탑을 무단변경하여 주거, 창고 등으로 사용
  • 건물 뒤편,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
  • 위반 건축물 사례01
  • 위반 건축물 사례02
  • 위반 건축물 사례03
  • 위반 건축물 사례04

위반건축물 단속경로 및 행정조치사항

위반건축물 단속은?

  • 부산시가 항공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기존 사진상에 나타나지 않은 건축물 적발(연 1회)
  • 경찰서, 소방서 및 타 기관 교차점검
  • 인터넷, 전화제보 등에 의한 민원신고
  • 공무원 관내 수시 순찰
    * 담당 공무원의 현장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반건축물 적발 시 이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위반건축물 적발 시 불이익 정보를 제공하는 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 건축 인·허가 및 각종 영업허가 시 제한
  • 임대·매매·대출 등 재산권 행사 시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법 제 80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될 때까지 반복하여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미납시 압류조치
사법기관 고발조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108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110조)
  •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111조)
*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이미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처분 절차

  1. 1위반건축물 적발
    • 각종 점검 및 민원신고 등에 의한 적발
  2. 2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 예고기간(10일 이상)
  3. 3시정명령(1차)
    • 시정에 필요한 기간 부여(30일 이상)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4. 4시정명령(2차)
    • 시정에 필요한 기간 부여(20일 이상)
  5. 5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 예고기간(10일 이상)
  6. 6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 연 1회 이내 부과(시정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
    • 건축주(시공자) 고발조치
  7. 7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 이행강제금 미납 시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8. 8재산압류
    • 위반건축물 시정 완료 시 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및 재산압류
건축법상 모든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보는 위반건출물 예방사례집 바로보기  다운로드

담당자 :
건축과 여명진, 김상헌 (051-419-4585, 4584)
최근업데이트 :
2024-01-15 1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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