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정의 및 주요위반사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 신고·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행위
-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행위(주택→일반음식점 등)
-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
주요 위반사례는 무엇인가요?
- 다세대, 다가구 건물 사용승인(준공) 후 베란다 무단 증축
- 옥탑을 무단변경하여 주거, 창고 등으로 사용
- 건물 뒤편,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
위반건축물 단속경로 및 행정조치사항
위반건축물 단속은?
- 부산시가 항공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기존 사진상에 나타나지 않은 건축물 적발(연 1회)
- 경찰서, 소방서 및 타 기관 교차점검
- 인터넷, 전화제보 등에 의한 민원신고
- 공무원 관내 수시 순찰
* 담당 공무원의 현장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반건축물 적발 시 이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위반건축물 적발 시 불이익 정보를 제공하는 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
-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 건축 인·허가 및 각종 영업허가 시 제한
- 임대·매매·대출 등 재산권 행사 시 제한
|
이행강제금 부과 |
- 건축법 제 80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될 때까지 반복하여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미납시 압류조치
|
사법기관 고발조치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108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110조)
-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111조)
|
*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처분 절차
-
1위반건축물 적발
-
2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
3시정명령(1차)
- 시정에 필요한 기간 부여(30일 이상)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
4시정명령(2차)
-
5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
6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 연 1회 이내 부과(시정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
- 건축주(시공자) 고발조치
-
7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
8재산압류
- 위반건축물 시정 완료 시 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및 재산압류
건축법상 모든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