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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단계 | 사업추진내용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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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본계획수립 +예비조합모집홍보 (업무대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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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합원 모집 | 사업비 및 운영비 납부 - 신탁회사 |
과다한 운영비요구 여부 사업비 반환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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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총회 | 조합원자격 적정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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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 |
토지사용권 80%이상 토지소유권 15%이상 확보 (’20.7.24. 이후 최초 모집신고부터 해당) 조합원 추가모집은 주택사업 승인 전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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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승인 |
토지소유권 95%이상 확보 조합비 및 브릿지금융 활용 토지 대금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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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분양승인 | 동⋅호수 지정, 분양가격(조합원부담) 결정 잔여세대 일반분양 |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기관 중도금대출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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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및 입주 - 사업비 정산 |
잔금 납부, 등기(토지 및 건물) |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조합원 추가부담 발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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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