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

지역주택조합 APT 사업이란

지역주택조합APT
사업이란?
부산,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결성하여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APT를 건립하는 사업
조합원 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
사업추진 과정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소유권 확보
    필요합니다.(‘20.7.24. 이후 최초 모집신고부터 해당)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며,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장⋅단점
  • 장점
    -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구역지정 등 추진절차가 간소하여 사업진행이 빠름
    -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구입
  • 단점
    - 조합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 복잡 및 회계처리의 불투명 우려
    - 이중 분양피해에 대한 경제장치 미흡
유의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확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재건출⋅재개발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 하여야 하는 더욱 어려운
    사업입니다.
  • 토지사용권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를 사업추진단계,사업추진내용, 유의사항 항목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추진단계 사업추진내용 유의사항
사업기본계획수립
+예비조합모집홍보
(업무대행사)
예비조합원 모집 사업비 및 운영비 납부
- 신탁회사
과다한 운영비요구 여부
사업비 반환조건 확인
조합설립총회 조합원자격 적정여부 확인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
토지사용권 80%이상
토지소유권 15%이상 확보
(’20.7.24. 이후 최초 모집신고부터 해당)
조합원 추가모집은
주택사업 승인 전까지 가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승인
토지소유권 95%이상 확보
조합비 및 브릿지금융 활용
토지 대금 지불
착공 및 분양승인 동⋅호수 지정,
분양가격(조합원부담) 결정
잔여세대 일반분양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기관 중도금대출 실행
사용검사 및 입주
- 사업비 정산
잔금 납부,
등기(토지 및 건물)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조합원 추가부담 발생가능
조합청산

담당자 :
건축과 (051-419-4585)
최근업데이트 :
2024-09-24 11:14:0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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