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도입배경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06.1.1부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

관계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개요

  • 신고의무자 : 거래 당사자(매수자 및 매도인), 중개업자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함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신고
  •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매매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이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2020.2.21. 체결한 매매계약부터 적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yeongdo.go.kr)

부동산 실명법 운영

관련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명의신탁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과징금

  •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을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외국인 토지관리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의무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ㆍ외국 법인ㆍ단체
※ 영주권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허가나 신고대상 아님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 허가 및 신고

  • 허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야생 동ㆍ식물 특별보호 구역의 토지를 계약하고자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 신고 허가 대상 지역 이외의 모든 토지에 대해 계약 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 부터 60일 이내 토지 소재지 시ㆍ구ㆍ군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신고
    • 구비서류 :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대리 신고시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며, 외국인이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토지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날로부터 6개월이내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신고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일
    • 환매 :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 금액 공탁일
    • 경매 : 경락대금 완납일
    • 확정판결 :확정판결일
    • 구비서류 : 계약외 원인 입증 서류, 신분증(대리신고시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토지 계속 보유신고 :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토지소재지 시ㆍ구ㆍ군청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신고
    • 구비서류 : 국적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대리신고시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yeongdo.go.kr)접속 공동인증서 이용 인터넷 신고 가능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의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별표1)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내용을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항목으로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내용을 구분, 상한요율, 비고 항목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상한요율 비 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외 토지, 상가 등

그 외 토지, 상가 내용을 구분, 상한요율, 비고 항목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상한요율 비 고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중개보수의 결정

  •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한다.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월차임 X 100)
  • 제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월차임 X 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 범위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여비


담당자 :
토지정보과 (051-419-4765)
최근업데이트 :
2024-07-18 17:20:4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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