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하수도법」제34조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도록 규정
-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납부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등
-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자 등
산정 및 납부절차
금액산정
원인자부담금 부과하수량(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단가(당해년도 공고된 단가)
※ 2023년 원인자 부담금 단가 : 1,628천원/㎡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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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자부담금 부과 (담당공무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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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담금산정 (담당공무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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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자부담금 부과 (담당공무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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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인자부담금 납부 (건축주)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