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안내
옥외광고업 등록 및 종사자 관리
목적(현황)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등 구비요건을 설정하고, 교육을 통하여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과 도시미관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함.
근거(법령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등록기준(영 제44조)
기술능력, 시설의 항목으로 옥외광고업 등록 기준을 나타낸 표
기술능력 |
시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 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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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또는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영 제49조)
신규 및 기존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 : 년 1회 이상
※ 교육 미 이수자 최소 25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기준(영 제51조)
- 등록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 타인에게 대여
- 영업정지 30일 미만: 법 제10조 제1항 1차 위반 시
-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이하, 3차 위반 시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