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설치)한 자
- 광고물 설치금지구역, 장소, 물건에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하여 금지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등록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
법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경우
-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 금지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 표시,설치방법이 잘못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