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사용료
돌출간판을 허가를 받아 표시하면서 도로의 공간을 점용하여 설치한 경우 연1회 1㎡당 38,950원(부가세 별도)이 부과됩니다.
도로공간점용변상금
돌출간판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하면서 도로의 공간을 점용하여 설치한 경우 연1회 도로공간 점용료에 100분의 120을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과태료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한 경우에 면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등을 제외한 옥외광고물등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한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