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기준

벽면이용간판
  • 면적 5제곱미터 이하 4,000원
  • 면적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1,500원 가산
  • 건물 측·후면 4층이상에 설치한 판류형 가로간판
  •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40,000원
  • 면적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2,000원 가산
돌출 간판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연면적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2,000원 가산
  • 이·미용, 의료기관, 약국표지등은 개당 10,000원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2,000원 가산
옥상 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6,000원 가산
현수막
개당 10,000원 ※ 별도로 도로점용료가 10일간 16,200원 부과됨
벽보
15일 당 5,000원
전단
500매 당 5,000원
도로공간사용료
돌출간판 허가를 받아 표시하면서 국·공·시유지 도로의 공간을 점용하여 설치한 경우 연 1회 1㎡ 당 38,950원(부가세별도)이 부과됨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도로점용료등이 부과됩니다.

도로공간사용료
돌출간판을 허가를 받아 표시하면서 도로의 공간을 점용하여 설치한 경우 연1회 1㎡당 38,950원(부가세 별도)이 부과됩니다.
도로공간점용변상금
돌출간판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하면서 도로의 공간을 점용하여 설치한 경우 연1회 도로공간 점용료에 100분의 120을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과태료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한 경우에 면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등을 제외한 옥외광고물등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한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담당자 :
건축과 (051-419-4625)
최근업데이트 :
2024-07-22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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