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요령

허가신청안내

  1. 간판을 부착할 장소, 광고내용 등의 계획 수립
  2. 광고제작업자와 협의, 설계도서 및 설명서 등 제작
  3. 구청에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서 제출, 검토
  4. 허가신청서 접수(수수료 등 준비)
  5.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허가필증 교부 받음
  6. 광고물 제작 설치(허가내용대로 제작) 광고물표시 허가완료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 원색도안 각 1부 – 간판 설치 예정 장소 주변을 알 수 있고, 건물 전체가 다 나오는 원색사진, 광고물 원색도안 각 1부
  •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간판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1부 – 타인 소유일 경우에 도장을 반드시 날인(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 다 도장을 받아야 함
※ 서식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2017.12.29.)에 따라 수수료만 납부하는 간판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안전도검사, 도로공간사용료 납부 간판은 제외)

허가, 신고대상 구분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사, 신고배제의 항목으로 허가, 신고대상 구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배제
가로간판
  • 건물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간판
  • 네온표시 간판
  • 4층이상 상단의 입체형 간판
  • 3층이하 정면의 5㎡ 초과간판
  • 3층이하의 5㎡ 이하 간판
세로간판
  • 네온표시 간판
  • 건물 4면에 입체형간판
  • 출입문양쪽 60×200cm이내
돌출간판
  • 1면의 면적이 1㎡ 이상 간판
  • 간판상단높이 5m미만 이고 1면의 면적이1㎡미만 간판
  • 병·의원,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
옥상간판
  • 모두 허가 대상
지주이용간판
  • 간판상단높이가 4m 이상
  • 네온표시 간판
  • 간판상단높이가 4m미만
애드벌룬
  • 모두 허가대상
현수막,벽보
  • 모두신고대상
※구비서류 ①②③④(⑤) ①④(⑤)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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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사진 및 광고물등 원색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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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및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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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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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과 (051-419-4625)
최근업데이트 :
2024-07-22 16:19:1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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