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벽보
- 1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많은 광고주가 이용하기 위해
- 1개 업소에 구·군별로 5개소 이하만 허가
- 1개의 지정게시대에 동일 내용의 현수막 1개만 게시
-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1회 10일 이내만 게시
- 2최하단 1면에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
- 3범죄, 음란·퇴폐, 인권침해 등 사회의 미풍양속을 흐리는 현수막 게시 불가
벽보
- 가로 40cm, 세로 55cm 이내
- 수수료 : 5,000원/건
- 게시장소 : 구 벽보 지정게시판 현황
※ 확인 후 신고서 제출 요망(부착가능 1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