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당해 건물부지내의 지역·장소 - 규격 및 표시장소
  1. 1간판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한 면의 면적이 5㎡이내, 각 면의 합계면적이 20㎡이내
  2. 2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m 이상)
  3. 3건물 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담당자 :
건축과 (051-419-4625)
최근업데이트 :
2024-07-22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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