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길라잡이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은데요?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나 영도구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유용한 정보에서 새주소안내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검색란에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입력하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건물번호판으로도 알수 있으며, 개인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등은 건물출입구 벽면 등에 공동주택(아파트 등)일 경우 각 라인별 출입구 안쪽 벽면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나 파일을 구하고 싶은데요?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등 이 필요하신 경우 : 구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도로명만 표기된 지역별 안내지도와 건물번호판이 표기된 안내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지도 파일을 요구하시는 경우 : 영도구 홈페이지 (www.yeongdo.go.kr) - 풍부한 생활정보(상단)→ 부동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검색하시면 건물번호판이 나와 있는 동별 파일을 볼수도 있고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란 무엇인가요?
  • 주소란 사람이나 법인 등의 생활(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회사가 있는 빌딩 등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의 소재가 그 주요한 대상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토지에는 토지번호인 지번이 있듯이, 주소란 건물에 부여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만이 토지번호(지번) 를 주소로 빌려 사용해 왔습니다.
  • 도로명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 편리하게 하기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토지번호(지번)는 토지를 부를때 사용하고,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부를 때 사용하게 되는것입니다.
    • 지번주소 예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1가1번지
    • 도로명주소 예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0(대교동1가)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 중에서 「동ㆍ리와 지번」을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를 대체하여 구성됩니다.
    ※ ①시ㆍ도명+②시ㆍ군ㆍ구명+③읍ㆍ면명+④도로명+⑤건물번호+⑥“,”상세주소(아파트 동ㆍ호수 등)+(⑦참고항목)순으로 작성하되 ③, ⑥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국민들에게 익숙한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일시에 제외할 경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도로명주소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명칭을 참 고항목(⑦)으로 도로명주소 끝의 괄호 속에 표기토록 했습니다.
    ※ 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1, ○○동 ○○호 (○○동, ○○아파트)
  • 도로명주소의 건축물 유형별 표기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
    • 주된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로 표기하고 ‘의’로 읽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십의 일번
      유형, 지번주소, 도로명주소의 항목으로 도로명주소 예시의 표
      유 형 지 번 주 소 도로명주소
      단독주택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3가 11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 14번길8 (봉래동3가)
      업무용 빌딩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59-8 미래빌딩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77(청학동)
      공동주택
      (아파트 등)
      부산광역시 동삼동1124-2
      반도보라아파트 ○동○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19, ○동 ○호,
      (동삼동,반도보라아파트)
      지하상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4○○ 지하상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 777
      대학
      (한국해양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1
      한국해양대학교 ○동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동)
도로명주소는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요?
  • 도로명주소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부여합니다.
  •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며, 기초번호를 근거로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해당하는 기초 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합니다.
  • 도로구간은 방위에 따라 서→동, 남→북의 방향으로 시작지점과 끝을 설정합니다. 다만, 분기되는 작은 길은 진입하는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합니다.
  •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 로, 길’순으로 위계를 두어 끝글자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고유명사를 사용하지만, ‘대로·로’에서 분기되는 ‘길’에서 ‘대로·로’의 도로명에 기초번호 또 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분기되는 도로의 위치를 예측하기도 합니 다.
    ※ 기초번호 부여
    예시) 「고양대로57번길」의 경우, 고양대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 5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일련번호 부여
    예시) 「천호대로13길」의 경우, 천호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열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건물번호 부여를 위하여 도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로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건축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합니다.
  • 건물번호 부여시,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있으면 주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가지번호 (예:세문안로5길 2-1)를 붙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건물번호는 한쪽을 기준으로 하나씩 건너뛰어 부여되기 때문에 건물번호의 숫자에 10배를 하면 도로의 기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됩니다. 또한 건물간의 번호 차이를 10배하면 두 건물간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로 6번 건물은 중앙로 시작점에서 약 60m 지점의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임
    • <예시>
      도로명주소방식 예시이미지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동명칭·아파트명 포함), 읍·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층·호)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 등 공동주택 명칭)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의 항목으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서초동)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00호(종로1가)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아파트)
  •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따라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소의 기본으로 하며, 동 명칭과 아파트명은 주소의 후단에 괄호로 표기토록 함
  • 다만,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도 국민들은 실생활에서 동 명칭과 아파트명을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음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보다 더 위치 찾기 불편하다?
  • 지번주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명주소 사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도로명주소의 위치 찾기 방식 적응 필요)
  • ‘96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시작한 것은 도로명주소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입증한 것임
  • 따라서,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지면 도로명주소가 위치 찾기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외국 생활 경험자는 이구동성으로 이를 입증
  •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체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내비게이션 등 IT발달로 길 찾기 불편이 없는데..왜 하는지?
  • 전자지도에서 위치(건물)를 부르거나, 위치로 이동(도로)하는 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최적임
    • 지번 기반에서는 정확한 경로안내가 사실상 어렵고,* 그냥 ‘좌회전 하라’ 보다는 ‘세종대로로 좌회전 하라’가 더 편리
      ※ 한 번지에 여러개의 건물 있을 경우 경로안내 부정확 등
    • 초기 진입비용의 과다로, 위치찾기 산업 발전에 장애 등 문제점을 내포
      ※ 지번주소에서의 내비게이션도 도로를 기반으로 한 지도를 바탕으로 함
  • 내비게이션 등 IT산업 발달은 도로명주소의 필요성을 증대
    • 오히려 현행 지번주소상의 내비게이션 등 위치기반서비스도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제공되므로 지번 기반보다 도로명 기반에서 좀 더 정확하게 경로를 안내 할 수 있음
    • 따라서 도로명주소는 위치기반 산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제공, 위치기반 산업의 발달을 견인할 것임
    • (지번주소) ‘전방 160m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네비게이션 지번주소(예시이미지)
    • (도로명주소) ‘전방 160m에서 삼성로로 좌회전 하십시오’
      * 도로가 많은 교차로에서 특히 명확한 위치 안내가 용이
      네비게이션 도로명주소 (예시이미지)
토지의 위치표시도 도로명주소 체계로 바뀌는지?
  • 아닙니다. 토지의 위치표시는 현재의 지번방식을 유지하고, 소유자의 주소만이 지번주소에서 새주소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 토지의 지번은 토지의 일정한 구획을 표시한 번호인 반면, 주소는 사람이나 단체가 활동하는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 토에서 주소가 필요한 토지는 면적대비 3.4%, 토지 필수(筆數) 대비 19.5%정도입니다.
  • 따라서, 토지의 위치표시인 지번과 소유자의 근거지를 표기하는 주소는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명주소에서는 동(洞)명과 아파트명은 사용하지 않나요?
  • 동명과 아파트명은 새주소의 끝부분에 참고항목으로 사용합니다.
    특별·광역시와 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명칭을,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명칭을 괄호 속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 예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23, ○○동 ○○호 (○○동, ○○아파트)
  • 기존 지번주소의 지번은 동·리 단위에서 분할되지만, 새주소의 도로는 시·군·구·읍·면 단위에서 분할되므로 동·리 명칭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아파트단지에는 여러 개의 지번이 있어 지번만으로는 정확하게 아파트의 위치표시를 할 수 없어서 이제까지는 아파트명을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아파트단지를 대표하는 고유번호(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건물번호 뒤에 상세주소 (○○동 ○○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참고적으로, 국민여러분께서 기존의 동명칭과 아파트명에 익숙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명주소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 괄호 속에 참고 항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명이 바뀌는지?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행정계통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하위 단위 기관입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명은 주소표기와 관련이 없으며 주소에 동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주소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에서 잘못된 주소를 발견하신 경우, 고객마당>전자지도 수정요청에서 실명인증을 걸친 후 지도수정요청을 하시거나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정요청이 있으면 시· 군·구 담당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후 시·도통합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시·도통합시스템 담당자의 검증을 통하여 새주소 안내시스템의 자료가 변환됩니다. 사실 여부 확인 등으로 3~4 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미검색 되는 경우?
  • 도로명주소로 검색결과 출력이 없을시
    • 입력값에 토지번호(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예) 시도명 + 시군구명 + 읍면동명 + 공동주택명 + 동 + 호
    • 위와 같이 입력할 경우 검색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검색결과 출력을 위해 토지번호를 함께 입력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 또한 신축된 건물 또는 해당 토지번호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 : 전, 답) 는 검색이 안될 수 있으니
    • 해당 시군구의 도로명주소팀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번주소가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데 왜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나요?
  • 우리나라는 예전부터(1318년) 집중심의 주소체계를 사용해 왔으나, 1918년 일제가 한국인의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서 동정을 살피고자, 집중심 주소인 통·호를 폐지하고, 토지번호인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잔재로 그동안 사용해온 주소를 토지의 번지에서 합리적인 건물번호로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 지번은 빈번한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으로 체계성이 훼손되어 주소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이처럼 지번주소의 불완전한 위치정보때문에 소방, 긴급구조, 범죄 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도로명 주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번주소는 국제표준에 맞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치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명에 기반한 도로명주소로 주소체계를 전환해야만 합니다.
아파트명을 주소에서 제외하여 집값 하락 우려?
  • 도로명주소법 상 동(법정동) 및 아파트 이름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소에 괄호로 표기토록 되어 있으며,
    •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는 현재와 같이 동과 공동주택명을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아파트 가격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의 위치, 지역적 특성, 학군, 아파트 브랜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주소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됨
    ※ 실제 아파트 거래시에 아파트 브랜드를 알고 거래하는 것이 당연
도로명주소 전환배경은?
  • 기준 지번주소의 문제점 개선
    • 토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지번의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순차성이 훼손되어 지번주소만으로 위치 찾기 어려움
      * 지번만으로 위치 찾기 어려워, 현재도 00빌딩, 00병원 등 원래 주소가 아닌 건물명을 주소에 활용
      ** 내비게이션 부착율(’09년 기준) : 한국 47.8%(788만대), 전세계 평균은 약17% → 현 주소의 위치 찾기 불편함 반증
  •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주소체계 구축
    • 도로명주소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는 물론,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등에서도 사용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주소표준화를 논의중이며, 한국의 주소 개편에 관심
  • 미래 공간정보시대 대비
    • 체계적인 도로명주소를 자원으로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확장, 제공
      * 새주소 정보의 활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인프라임
  • 주소의 국제표준화 대응
    • 주소의 국제표준화가 국제적으로 논의(ISO TC211)되고 있는 바, 주소가 국제표준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간정보산업 등 관련산업의 해외 수출이 어렵게 됨
도로명주소 기대효과는?
  • 초행길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10.12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결과, 향후 50연간 연평균 3.4조원 비용절감효과
  • 소방·치안·재난관리 등 긴급 상황의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 5분 이내에 순찰차 현장 도착율이 79%→86% 향상 (’05. 인천지방경찰청)
  • 주소를 자원화하여 공동 사용으로 내비게이션 등 관련산업 발달 촉진 및 신규산업(LBS, ITS, GIS 등)을 창출
  •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의 사용으로 국격 제고, 방문 외국인 편의, 외국기업 유치, 관광인프라 구축 등 효과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주소의 적용범위?
  • 도로명주소는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됨
    •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가 우선함
    • 주소로 직접 기재된 사항 뿐 아니라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이 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경우에 이를 사용함
      * 공법관계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기초로 사회전반에 확산 할 계획임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도로명이 없어진 경우도 있는데?
  • 도로명주소는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됨
    • 도로명주소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방문자가 도로를 통하여 위치를 빨리 찾도록 하고자 함인데
      • 만약 연결된 도로임에도 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도로명을 별도로 부여한다면 알아야 할 도로가 많아져 그만큼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임.
    • 따라서 국가 100년 대계를 고려할 때, 설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도로라 하더라도, 단지 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절된 도로는 통일·단순화하여 위치 찾기가 용이하도록 하였음
    • 다만, 도로명을 통일하는 대신 이미 주민들에게 익숙한 도로명은 필요 시, 명예도로명 제도를 이용하여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음
도로명에 지역 고유명 보다 숫자방식이 많은 이유?
  • 지역 고유명을 부여한 도로명이 많으면 외우기도 어렵고 표기하기도 어려우며, 배열도 체계적이지 못하여 위치찾기 어렵게 됨
    • 숫자방식의 경우 위치예측성이 뛰어나며 방문자에게 유리함
      ※ 주소는 기본적으로 상주하는 지역사람이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예) 중앙대로만 알면 중앙대로20번길, 30번길… 등은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만약 이들 도로에 모두 고유명사를 부여하면 해당 길급 도로명을 일일이 암기해야 하는 불편이 따름
  • 따라서, 주된 도로에 대하여는 고유명사를 부여하고, ‘길’급 도로에 대하여는 ‘고유명사+숫자방식’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서 최대한 고유명사 부여를 허용하고 있음
  • 한편, 외국의 경우도 도로명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그만큼 위치 예측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음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 표기보다 길어져 불편?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건물번호”로 최대한 간결화 하고 정보화를 통해 다양하게 서비스하는 것이 합리적임
  • 법정동·공동주택 이름을 괄호 안에 표기하여 길어 보이나, 장기적으로 ( ) 표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지번주소보다 짧게 됨
구불구불한 길이 많은 한국에서 도로명주소가 적합 한지?
  • 도로명주소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소체계로서, 구불구불한 도로에도 격자형 도로에서와 같이 이름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주소를 부여하므로 위치찾기가 용이함
    ※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자연발생적인 도로(마차길이 자동차 도로로 된 경우가 많음)가 많음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어디든 쉽게 찾아 갈 수 있음
  • 도로명주소는 ○○빌딩·○○병원 등과 같은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별로 없고 농번기에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농촌지역(자연발생적 구불 구불한 도로가 많음)에서 더 유용할 수 있음
도로명주소 시행시 기존 우편번호도 변경되나?
  • 도로명주소 도입시 우정사업본부에서 기존 우편번호를 도로명주소에 매칭시켜 제공할 계획이므로 당장 기존 우편번호 변경은 없음
  • 참고로, 오는 ‘14년부터는 국가기초구역 시행에 따라 현재의 우편번호를 6자리에서 5자리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중
도로명주소로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알기 어려운데?
  • 도로명주소가 어느 동의 관할에 속하는가는 시군구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 수 있음
    • 향후 새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kr)에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동사무소 조회시스템을 만들고, 아울러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의무적으로 주소를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현재도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여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주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동의 27.3%(183개)에 불과하여, 부동산 등 거래시 해당 중개업자에게 문의하거나,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해당 구청에 문의 또는 지역주민(슈퍼·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종사업종)에게 문의·확인
도로명주소에 부번(-)을 두는 경우는?
  • 한 개의 기초구간(20미터)안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 모든 도로구간은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기초구간을 나누고 건물이 위치한 기초구간의 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단지내 도로가 통과도로 수준인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번호만을 가지고는 위치찾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임
도로명주소가 유명 아파트의 값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데 대하여?
  • 아파트 이름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도로명주소의 구성 요소로서,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 사용할 수 있음
    ※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시·도 + 시·군·구(행정구 포함)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 동·층·호 + (법정동, 공동주택명)
  • 또한, 아파트 가격은 지역적 특성이나 위치, 브랜드 가치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제 아파트 거래시에는 브랜드를 알고 거래를 하는것이 당연하므로 도로명주소와 아파트 가격은 상관이 없음
동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사는 곳을 지칭하기가 어려운데요?
  •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행정동과 법정동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생활 속에서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함
    • 즉, 택시타고 ‘00동 가시죠’ 등의 명칭사용이 여전히 활용될 것임
      ※ 미국의 경우에도 맨하탄에 산다고 하지만 맨하탄을 주소에 표기하지는 않음
      (11 Wall Street New York, NY 10005 USA : 뉴욕 증권거래소)
동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지명에 담긴 역사성을 훼손한다는데 대하여?
  •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더라도 동(법정·행정동), 리는 행정관리 체계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치하게 되므로,
    • 명칭들이 내포하고 있는 전래의 역사성이나 문화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 오히려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고유의 지명을 새롭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
      ※ 2011년 1월 기준 전국의 읍·면·동·리는 4만여개이고, 전국의 도로명은 약 16만개
기존에는 지번주소만 알게되었는데 도로명주소까지 같이 외우려면 불편할 것 같은데요?
  •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더라도 동(법정·행정동), 리는 행정관리 체계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치하게 되므로,
    • 도로명주소가 본격 도입될 경우, 지번주소는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지번주소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어도 여전히 사용하게 되지만,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 법률관계를 할 경우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 관계공부에 처음부터 지번주가 표시되어 나오므로 당해 공부를 참고하여 활용하시면됩니다.
도로명주소를 전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대부분 공적장부의 주소정보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주소변경시 전산작업으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에 다른 지역의 이름이 사용되어 위치찾기 어렵다?
  • 도로는 여러 개의 마을, 지역을 지나가게 되므로 모든 지역이 도로명에 자기 지역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
  • 또한, 도로명주소는 도로 ‘선’을 따라 위치를 찾는 것이므로 다른 지역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라도 위치찾기 어려움이 없음
  • 다만, 여러 지역(동, 리 등)에 걸쳐 있는 도로에 어떤 이름을 부여할 것인가는 해당 자치단체가 기존 도로명·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고 있음
언제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고지 받고,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고시일 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기 2년 연장 이유는?
  • 일정기간 두 주소체계를 병행토록 한 것은 새롭게 도입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순조롭게 안착되도록 하기 위함
  • 병행사용기간 동안 지번주소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선택에 따라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
도로명주소의 효력 발생 및 사용시기는?
  •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 후 7월 29일에 고시를 하여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 발생·사용하고 있음
    • 다만,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하여 ‘13년말* 까지는 종전 지번주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국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함 사용하는 기간을 당초 2011년말에서 ’13년말까지로 도로명주소법 개정하였음(2011.08.04)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어도 토지지번은?
  • 토지지번과 도로명 주소는 목적과 운영방법이 상이함
    • 토지지번 : 소유권 보호목적으로 안정적 운영 필요
    • 도로명주소 : 위치찾기 편리성 측면, 체계성 확보 필요
  • 지번은 토지를 표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므로,
    • 부동산 관계문서 등의 부동산 표시(표제부)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게 되며,
    •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부동산 등기 대장 등의 권리자(갑·을구)의 주소만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임
  • 따라서, 새주소 도입 후에도 토지표시에는 지번이 여전히 존재
도로명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 도로의 방향을 나타냄
    • 한방향용 : 진행방향에서 한쪽으로 분기되는 길(한쪽 화살표)
    • 양방향용 : 진행방향에서 양 방향으로 분기되는 길(양쪽화살표)
    • 앞쪽 방향용 : 진행방향 도로 정보제공(화살표 없는 직사각형)
  • 도로의 등급(폭) 도로명, 목적지까지 위치, 거리 등을 나타냄
    • 가령, 도로명판이 「○○대로 13길 7」이라고 표기된 경우
    • 도로폭 8차선 이상의 대로를 표시하며, “13길”은 도로의 시작점에서 좌측으로 7번째 분기되는 길인 것을 표시하며
    • 숫자“7”은 13길이 시작점에서 70미터(7×10미터)안쪽 지점에 목적지가 위치한다는 것을 알려줌
      ※ 영선대로 20번 앞에서 영선대로 100번을 찾아 갈 경우, 앞으로 800미터(100-20=80×10=800미터)만 더 가면 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음
도로명주소 사용시점은 언제부터이며, 명함 등은 어느 시점에서 바꾸어야 하나?
  •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고시 이후부터 사용하고 있음
  • 민간기관의 경우, 명함·각종 봉투 등의 주소는 공식적으로 도로명주소가 확정된 후 변경을 권장
  • 공공기관(공법인 포함)의 경우는 2011년 7월 29일부터 전국 동시 고시가 되어 법적주소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직원명함, 공문서 주소, 비상연락망, 홈페이지 등에 선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아직도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하지 않은 기관은 현재 도로명 변경 요청 사항 등을 확인한 후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독려
병행사용시기 연장으로 향후 수백억의 홍보예산을 낭비한다는데 대하여?
  • 도로명주소 홍보예산은 ‘07년부터 ’10년까지 총 50.8억원 정도가 투이되었으며 ‘11년도 홍보예산은 27억임
    ※ 자체홍보사업(억원) : 2.8(‘07)→14.5(’08)→3.2(‘09)→30.3(’10)
  • 따라서 병행사용기간 연장이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기간동안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 수백억원의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적정한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한 것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도로명주소는?
  • 개인간에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에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사용하고,
    • 당사자 표시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
  • 특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에는 주소와 부동산표시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도로명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사용할 필요
    <예시 : 부동산매매계약서 도로명주소 적용>
    예시 : 부동산매매계약서 도로명주소 적용(예시이미지)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은 도로명주소 신고접수가 가능한지?
  • 경찰·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구조기관은 우선 주소전환 대상이며, 현재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듀얼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로명주소로 신고 접수가 가능함
  •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위하여 고지·고시 후 시범 시뮬레이션 실시, 상황실 근무자 전수 교육실시 등 철저한 준비를 할 예정
병행사용기간 중 주소의 사용은?
  • 민원인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민원신청이 가능함
    • 다만,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지번주소로 신청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확인·검증하여 공부에 등재하고 도로명주소로 민원을 발급
  • 전자민원발급(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민원발급이 되고 있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도로명주소를 알아야 하나?
  • 무인민원발급기는 도로명주소를 몰라도 민원신청이 가능함
    • 무인민원발급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민원과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민원(신청시 지문날인)으로 구분되며, 주소기입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증빙내용 중 소유자 주소, 주민등록 주소 등이 도로명주소로 인쇄·발급되는 것임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정합니다.
  •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예: 남수순환로)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 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도로명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지명, 영속성 등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변경하도록 되어 있음
  • 실제 도로명에 읍·면·동·리는 물론 지역명도 다수 적용되어 있으며,
    • 주민자치센터 명칭이나 부동산 표시에 여전히 동·리가 계속 사용됨
  • 오히려,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역사성, 옛 지명이 도로명에 많이 반영* 되었음
    * 거북길, 구암길, 녹촌길, 말고개길, 대섭재길 등
  • 도로명 변경은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 전체의 의견이 중요
    • 일부의 의견만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은, 주소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주소사용자 1/5 이상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주민의견 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후, 해당 주소사용자의 1/2이상 동의를 거쳐 변경 가능
도로명 부여 방식(기초번호와 일련번호)이 다른 이유?
  • 기초번호방식은
    • 큰 도로에서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는 방법
      * 도로의 시작점부터 20m단위로 끊어, 왼쪽 홀수(삼작로5번길), 오른쪽 짝수(삼작로6번길)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것
      기초번호방식
  • 일련번호식은
    • 큰 도로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왼쪽 길은 홀수 (사임당로1길), 오른쪽 길은 짝수번호(사임당로2길) 부여
      일련번호식
  • 도로명 부여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지 않은 이유는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부여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자치단체 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
      ※ 외국의 경우도 도로명 부여방식은 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릅니다. 로마자 표기는 '대로'는 '-daero', '로'는 '-ro', '길'은 '-gil'로 표시합니다.
  • 다만, 도로명 영문약어 필요시 아래와 같이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대로'는 'Blvd', '로'는 'St', '길'은 'Rd'
    예) Jungang-ro(st)
우리집에 건물번호판이 없다면?
  • 신축 건물이 아닌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면
    •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부착을 요청하여야 함
  • 만약 관리소홀로 훼손되었다면, 본인이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군·구(자치구)청장에게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은 본인 부담해야 됨
  •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는 해당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 해당 시·군·구(자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고
    • 교부받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 본인 부담
      < 예시 >
      건문번호판 예시
도로명주소와 실제 부착된 건물번호 서로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지번을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시·군·구에서 지번을 잘못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확인·정정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리집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바꾸고 싶을 경우는?
  • 건물번호판의 디자인은 통일적 기준에 의하므로, 테마가 있는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 일정한 크기 이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아 30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음
      < 예시 >
      건물번호판 디자인변경 예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종류 규격 설치방법은?
도로명판 등 도로명시설의 종류·규격·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안내>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점, 업무용빌딩, 호텔 등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것과 다르게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간판에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신축하는 건물번호판은 누가 붙여야 하나요?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는 해당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자치구)청장에게 건물번호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구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기준?
  • 건물의 출입구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위계가 높은 도로(위계가 같을 때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접한 출입구를 기준으로 건물 번호를 부여함
  • 다만, 해당 건물 거주자들이 합의하여 주된 출입구가 아닌 다른 부수적 출입구의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를 막을 필요는 없을 것임
각종 공부상 도로명주소는 언제 바뀌는지?
  • 각종 공부상 주소는 본인 신청없이도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초본은 2011.11.1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
  • 건축물 및 등기관련서류는 2011.10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됩니다.
  • 본인이 직접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지번주소가 불명확하여 도로명주소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발급되지 않음.
  •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새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는 자동으로 전환 되나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주민등록주소를 포함한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번주소는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은 언제 교체하는지?
  • 현재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함
  • 주민등록표·운전면허대장 등 개인소지 증빙의 기초자료는 원칙적 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됨
  • 다만,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재발급부터 우선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경할 계획임
  • 기존 신분증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변경요청을 할 경우, 스티커 부착 또는 수기로 변경 기재해 드릴 예정.
    ※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은 이를 발급하는 원본 공적 장부가 있으므로 주소전환이 지연되어도 법률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은 없음
    < 예시 >
    신규발급, 기존수기기의 항목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교체시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신규발급 기존수기기 : 기재
    신규발급주민등록증 기존수기기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시민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나?
  • 공적장부 주소전환이란,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대비하여 국가, 지자체 등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 및 위치관련 전산 시스템을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임
    ※ 주민등록,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등이 있음
    • 토지나 부동산의 위치표시 자체는 ‘지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므로, 주민등록·소유자·사업자 등의 주소가 전환대상이며 2011년 하반기에 전환되었음
    ※ 예 :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는 지번유지, 갑구(소유자)는 도로명주소로 전환
  • 공적장부 전환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주소전환대책반을 운영중 이며, 핵심 7대장부를 우선 전환 후, 이를 기본으로 타 공부 (749종)의 주소전환을 대부분 추진하였음
  • 해당 기관에서 고시자료를 근거로 일괄 전환하였으므로,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음
    ※ 개별 법령에서 개인 등이 주소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중
병행사용기간 연장에 따라 공적장부전환 기한도 연장되나?
국민들이 공법관계의 주소로 지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 연장되고, 행정기관의 공부전환 기한(‘11.12.31)은 연장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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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
2023-08-18 0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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