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정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상가 및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상가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2014년 4월 미분양현황

작성일
2014-04-30 14:41:14.0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400

담당자 :
건축과 김영득 (051-419-4281)
최근업데이트 :
2023-08-18 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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