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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상가 및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상가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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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051-419-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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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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