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상가 및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상가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