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 단위 면적당(㎡)가격
표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가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은?
  • 1.1일 기준 : 4월 말
  • 7.1일 기준 : 10월 말
개별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과의 상관관계는?
  •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 됩니다.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률 및 생산자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하게 됩니다.
SMS(문자전송)/카카오 알림톡 안내
  • 2011년부터 개별공시지가 통지 SMS(문자전송)서비스 시행
  • 2023년부터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병행 시행
  • SMS(문자전송)/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토지소유자께서는 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하여 토지정보과에 제출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등)제1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서비스 시행
SMS(문자전송)/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정보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담당자 :
토지정보과 (051-419-4785)
최근업데이트 :
2024-07-18 16:28:5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