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 단위 면적당(㎡)가격
표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가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은?
1.1일 기준 : 4월 말
7.1일 기준 : 10월 말
개별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과의 상관관계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 됩니다.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률 및 생산자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하게 됩니다.
SMS(문자전송) 안내
2011년부터 개별공시지가 통지 SMS(문자전송) 서비스 시행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토지소유자께서는 SMS(문자전송) 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하여 토지정보과에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등)제1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서비스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