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가격.
표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가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은?
  • 1.1일 기준 : 5월 말
  • 7.1일 기준 : 10월 말
개별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과의 상관관계는?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 됩니다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률 및 생산자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하게 됩니다.
SMS(문자전송)/카카오 알림톡 안내
  • 2011년부터 개별공시지가 통지 SMS(문자전송)서비스 시행
  • 2023년부터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병행 시행
  • SMS(문자전송)/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토지소유자께서는 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하여 토지정보과에 제출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등)제1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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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
  • 개별공시지가 법정제출이 법정기간에만 제한되어있는 불편함을 해소, 365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 년도 지가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법정기간 일괄 처리 됩니다.
  • 토지정보과 우편 접수, 팩스(051-419-4769 팩스 발송 후 전화 확인 ) 방문 신청 등
  • 우편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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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정보과 (051-419-4785)
최근업데이트 :
2025-09-22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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