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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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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처 |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 지자체 ※ 영도구민 → 영도구(기초), 부산광역시(광역) 기부 불가 |
기부금 | 개인별 연간 최대 2,000만원(2025. 1. 1.~)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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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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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과 문화·예술·보건 증진,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곳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