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드립니다.
    ※2023년 기준 총 968건 105백만원 모금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불가)
기부처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 지자체
※ 영도구민 → 영도구(기초), 부산광역시(광역) 기부 불가
기부금 개인별 연간 최대 2,000만원(2025. 1. 1.~)
혜택
  • 세액공제(연말정산 시) + 답례품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5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 30% 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최대 600만원)
    • 10만원 기부 시 총 13만원 혜택(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답례품 구경   바로가기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방문접수
기부금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과 문화·예술·보건 증진,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곳 사용

문의처

  • 영도구 행정지원과 ☎051-419-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