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안내]
관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2. 사업예산 : 4,000만원
3. 지원한도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80% 차등지원(최고 1,000만원)
4.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신청일 기준, 2011년 이전 준공)이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 임대주택, 10년 이내 재건축 예정 및 지원 받은지 5년 미경과 공동주택은 제외
5. 대상사업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6. 지원대상 결정 :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로 결정
7. 추진일정
❍ 신청 및 접수 : 2026. 2. 2. ~ 2. 27. (영도구청 1층 건축과)
❍ 지원대상 결정 : 2026. 3. 중
❍ 공사착수 및 완료 : 2026. 4. ~ 2026. 6.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2026. 6. 중
※ 문의 :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자(☎41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