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옥외광고물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하여 양성화코자 안내하오니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4. 8. 19. ~ 11. 29.
▢ 신고대상 : 허가(신고)요건을 갖춘 불법 옥외광고물(※신고대상 우편통지)
▢ 신고방법 : 구청 건축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등(홈페이지 다운로드, 구청 방문)
▢ 신고부서 : 영도구청 건축과 광고물팀(1층)
▢ 자진 신고 시 특례 : 신고 수수료 면제, 서류 간소화(설계도서 등 제외)
➣ 안전도 검사수수료 및 도로공간사용료 별도
▢ 기간 내 미 신고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문의 : 영도구청 건축과 광고물팀(☎ 419-4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