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목표 : 주택 및 상가에 차수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유입을 차단함으로서 구민 재산 피해 최소화
지원대상 : 침수 이력 또는 우려가 있는 주택, 공동주택, 상가 → 주택 우선
지원방법 :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 심사 후 지원
지원금액 : 설치 비용 80% → 최대 2백만원(주택, 상가), 10백만원(공동주택)
신청절차 : 붙임1, 2, 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