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 대 상 자 : ’25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중 모두채움대상자
○ 신고기한 : 2026.5.1. ~ 6.1.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한 연계 전자신고(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연계)
- 방문신고 :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방문으로 원스톱 전자신고(위치 : 영도구청 세무과 신고창구)
- 모두채움대상자 :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담 당 자 : 영도구청 세무과(☎ 051-419-4214)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