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재산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하여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됩니다.
❖ 9월 : 주택분(연세액의 1/2), 토지
- 주상복합건물 소유자는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각각 2매 고지
❖ 7월 : 주택1매, 건물1매 // 9월 : 주택1매, 토지1매
- 납부 기간 : 2020. 9. 16. ~ 10. 5. (9월분 재산세)
-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사이버지방세청)
◇ 납부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롯데,삼성,신한,현대,BC,국민,우리,농협,씨티,하나카드 등
전국은행 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납부전용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가상계좌 이체 납부
ARS 전화납부 : ☎ 1544-1414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등)
카카오페이(카카오톡/더보기/카카오페이/청구서/QR납부) 납부
* 재산세 문의 : (051)419-4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