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 >
시행개요
○ 점심시간 휴무제 :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점심시간 (12:00~13:00)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업무 처리 중단
○ 시행일자 : 2022. 2월 ▷ 2022.1월 시범운영
○ 시행내용 : 점심시간(12:00 ~ 13:00) 휴무 시행 / 민원업무 중단
○ 시행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중 민원처리 방법
○ 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 사전예약제 :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등의 경우 민원인이
전화 등으로 사전예약 후 일과시간(점심시간 포함) 방문 처리
○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발급 및 신고
사이트명 |
사이트주소 |
처리가능 민원 |
정부24 |
www.gov.kr |
‣ 주민등록등‧초본 ‣ 지방세납세증명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지적도 ‣ 출입국 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전입신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여권 재발급 등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 |
‣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 둥 5종 ‣ 제적 등‧초본 ‣ 출생‧개명신고 등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등본) ‣ 확정일자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419-0000)
※ 민원서류 발급민원 외 민원은 영도구 대표전화(419-4000) 또는 각 사업부서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