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하자 또는 불편을 준경우에는 직원의 잘못으로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2번 이상 방문하시거나, 헌장에 정한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하고 10,000원 상당의 재래 시장상품권으로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 만료일 1일전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려드리겠으며, 처리기간 경과시 10,000원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 1일초과시 : 1일당 5,000원 추가)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제공된 서비스의 불편․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불편․부당하게 처리되었거나 개선 해야 할 점이 있으신 경우 방문,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위하여 무원 친절도 측정함을 민원홀과 민원실등 2개소에 비치, 구민에 대한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민홀 입구에 게시하겠습니다.
고객평가와 결과 공표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저희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평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1회(10월중)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 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이행기준달성도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1월중에 영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를 통해 공표하고, 시정조치계획은 조사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수준과 이행기준 달성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체 시정하고,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제도의 개선과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시정하겠습니다.
영선1동에서는
관내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인 홀로어르신을 대상으로 희망의 반려식물 전달사업, 행복영선한마당 큰잔치 등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훈훈하고 정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해피바이러스사업, 사랑의 집수리 등 참여자의 보람과 수혜자의 소외감 해소를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대기시간 동안의 무료함을 경감시키고,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민원대에 사탕 및 다과바구니 3개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교양강좌 수강생들로 구성된 찾아가는 공연봉사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지역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볼거리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