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사업 신청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외 대상
  1.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2. 구(區) 기존 추진사업(단, 기존 사업의 개선 제안은 가능)
  3. 기관이 다른 영역의 사업(경찰서, 교육청 등 타기관 사업)
  4. 단년도 집행이 불가한 사업 (예) 계속비 사업
  5.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된 사업 혹은 기존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6. 기존 보조금 또는 타 기관 공모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
  7.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등) 기능보강사업
  8. 행사·축제성사업, 단순민원성 사업, 생산성 없는 소모성 사업 등
  9. 구 전체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는 도로건설(도로파손 정비사업, 보도사업 제외)
  10. 동 단위 축제사업, 사설옹벽 등의 벽화그리기 사업
  11. 1인이 3개 이상 제안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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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획감사실 (051-419-4024)
최근업데이트 :
2025-02-24 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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