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집행의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직접 반영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1. 1 주민의견수렴
    • 주민제안공모 운영
    • 찾아가는 제안마당 운영
    • 예산학교 운영
  2. 2 제안사업 검토
    • 적정사업 검토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3. 3 위원회 1차심의
    • 제안사업 전체 부서 검토의견청취
    • 부적정 사업 재검토
    • 주민선호도조사 대상 사업 선정
  4. 4 주민선호도조사 위원회 2차심의
    •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한 선호도 조사
    • 최종 대상 사업 우선순위 결정
  5. 5 예산(안) 편성
    예산(안) 의결
    • 예산(안) 편성 의회 제출
    • 예산(안) 심의의결
  6. 6 예산반영
    결과공시
    • 반영 결과 공개
    • 환류, 모니터링 추진

202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다운로드 다운로드

담당자 :
기획감사실 (051-419-4024)
최근업데이트 :
2025-04-01 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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