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집행의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직접 반영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1. 1 주민의견수렴
    • 주민제안사업접수
    • 다양한경로(인터넷, 방문, 전화 등)
  2. 2 예산학교
    • 위원 교육을 통한역량강화
  3. 3 위원회 개최
    • 제안사업 심의
    • 조정,예산에 반영
  4. 4 예산편성 및 의회 의결
  5. 5 결과공개
    • 반영 결과 공개
    • 환류, 모니터링

2024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다운로드 다운로드

담당자 :
기획감사실 (051-419-4024)
최근업데이트 :
2024-06-14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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