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 영도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감사과 조직법무팀 051-419-4082

담당자 :
기획감사실 한창욱 (051-419-4082)
최근업데이트 :
2023-01-27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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