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영도구 적극행정 추진방안

1.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➀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 기획감사실

  • 적극행정 추진 부서별 역할
적극행정 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전담부서 및 책임관 역할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 적극행정 업무 조정 및 지원
  • 적극행정 시책과 다른 정책‧계획과의 연계‧조정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전문가 조력 등의 지원
  •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지원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부서별 역할
적극행정 추진 부서별 역할을 구분,추진내용,주관부서로 구성한 표
구 분 추진내용 주관부서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립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운영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적극행정지원 의사결정체계 마련(인사위원회 지원)
행정지원과
(총무팀)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조성
  • 사전컨설팅 운영체계 정비
기획감사실
(감사팀)
  • 이해관계자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 부여
기획감사실
(감사팀)
  • 인허가 관련 사전컨설팅 요청 반려 제한
기획감사실
(감사팀)
  • 자체감사 면책 신청기한 제한 폐지
기획감사실
(감사팀)
  • 고충민원 시정권고 등 적극 조치 시 면책
기획감사실
(감사팀)
  • 내부운영규정 감사 활용 자제
기획감사실
(감사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공직
문화 조성
  • 구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 운영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신설
기획감사실
(감사팀)
  •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적극행정 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행정지원과
(총무팀)
적극행정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
  • 적극행정 교육·홍보 실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 가이드라인 및 법령 해석 사례 제공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➁ 적극행정 교육 및 법제 추진

  • 적극행정 이해를 위한 교육 운영 ➔ 연 1회 이상 실시
  • 적극적 법령해석 지원 및 이해 제고

➂ 적극행정 소통 및 홍보 강화

  • 구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개설
  • 적극행정 장려와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홍보물 제작 등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➀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정비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 실무자 징계 제외

➁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➂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

➃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구상권 행사 제한
  • 손해배상소송 시 소송대리인 지원
  • 적극행정 보호관제 도입 추진

3. 소극행정 혁파

➀ 소극행정 기준 마련 (소극행정 유형)

➁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소극행정 현장 점검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4.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를 분류, 내용, 비고로 구성한 표
분 류 내 용 비 고
특별승진 승진명부순위와 관계없이 4급이하 공무원의 1계급 승진임용
- 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하여야 하나, 1년 단축 가능
- 특별승진 시 초과현원 인정
특별승급 호봉제 적용 공무원(6급 상당 이하 등)의 호봉을 1단계 승급
근속승진 근속승진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 단축
- 단축가능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대우공무원 대우공무원 선발 시기 1년 단축
-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성과상여금·성과
연봉 최고등급 부여
S등급 부여
가산점평정 시
가산점 부여
가산점평정 대상공무원을 대상으로 3점의 범위 내에서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가점 부여
포상휴가 특별휴가 부여
희망부서로의 전보 전보 인사 시
교육훈련 우선 선발 국내·외 교육훈련에 우선선발 교육부서
통보

담당자 :
기획감사실 장진연 (051-419-4012)
최근업데이트 :
2023-01-27 11:06:4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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