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제안신청

알려드립니다
  •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 이 코너는 제안의 활성화와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국민신문고-국민제안』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안 외에 답변을 원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은 민원서비스/민원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민원상담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항)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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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획감사실 (051-419-4015)
최근업데이트 :
2026-04-08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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