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신고

복지 부정수급 신고(보건복지부)
  • 복지부정수급 문의 : ☎ 044-202-2092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실
  • 부정수급 신고하기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포상 - 포상금 지급(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영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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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법 제53조의2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은 위 보건복지부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이용 바라며 지자체 신고는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051-419-4054)
최근업데이트 :
2023-01-27 11:00:3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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