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신고

복지 부정수급 신고(보건복지부)
  • 복지부정수급 문의 : ☎ 044-202-2092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실
  • 부정수급 신고하기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 ※ 사회보장급여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부정수급신고시 지급되며 익명신고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복지로 ‘How To’영상 [부정수급]편

복지 부정수급 신고(영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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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자체 신고는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051-419-4055)
최근업데이트 :
2025-05-14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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