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안내

알려드립니다
  • 환경신문고는 환경 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자동차 매연, 공장매연, 공사장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행위
  •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등 수질오염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 환경신문고 신고하기
  • 전화 : 국번없이 128
  • 엽서, 우편 또는 직접방문

신고사항처리

  • 신고인 신분보장, 신고된 사항은 조사처리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포상급지급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 : 최저 3만원, 최고 10만원
  •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부과 대상일 경우 : 최저 3만원, 최고 50만원

신고하기


담당자 :
환경위생과 문신웅 (051-419-4391)
최근업데이트 :
2023-12-15 13:30:3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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