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총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 1신고자공익신고
  2. 2위원회접수, 사실 확인
  3. 3위원회이첩
  4. 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5. 5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
  6. 6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
공익신고 접수 방법을 안내하는 표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방문/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03172) 세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를 나타내는 표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
포상금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재량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상담안내

공익신고 상담안내을 안내하는 표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서양식 신고하기


담당자 :
기획감사실 진은주 (051-419-4054)
최근업데이트 :
2023-01-27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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