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감면이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의 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거나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부동산
- (취득세)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
-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 취득세, 재산세 면제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부동산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 무료노인복지시설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감면(경로당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그 외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25%감면, 재산세25%감면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4)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부동산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취득 부동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 녹색건축인증등급이 “우수”등급 이상인 신축 건축물
-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신축 건축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 총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절감율이 65% 이상임을 확인 받은 신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취득세 3~20%경감, 재산세 5년간 3~15%경감
추징요건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출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감면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
감면요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설립 등기
창업요건
-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일 것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3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 하는 것으로 보기곤란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취득세 75%감면, 재산세 창업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 최초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