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류

지방세 종류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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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토지·건물·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가 있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의 범위, 취득의 개념, 취득의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금액의 1,000분의 40(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유통세, 행위세 성격의 지방세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구청(차량 및 기계장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납세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 10%~40% 및 납부지연가산세(22/100,000 × 지연일자)를 가산한 금액이 추가되어 보통 징수방법으로 구청에서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 및 과점 주주, 건물의 증·개축,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및 지목 변경 행위자

과세 표준

취득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취득당시 사실상 취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금액)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액

세율

  • 일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4%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
  •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유상거래) : 12%

취득 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납부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
  • 당해 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구청(차량 관련은 차량등록사업소) 세무과에 신고납부
    신고시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등 취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레저세

레저세는 경마경기의 승마투표권, 경륜(자전거 경기) 및 경정(모타보트경기) 경기의 승자 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경주(경륜·경정)사업자 및 한국마사회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 세율 : 발매금액의 10%
  • 납세지 : 경륜장, 경정장 및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소재지의 시
  • 납부방법 : 매월 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가산세10%~40%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201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세율 : 부가가치세액의 21%
  • 납부방법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

주민세(개인분)

주민세(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부터 당해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율

  • 10,000원

납부 방법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납기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보통징수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일반 보유세와는 달리 재산의 가치 외에도 차량이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유발하는 도로이용·손상 및 공해유발 등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납기

  • 정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1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2기분)
  • 수시분 :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과세기간중 양도·양수된 경우

납부할 세액(1년간세액)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승합 및 화물차 : 승차인원 및 적재적량별 정액세율
    영업용, 비영업용 의 항목으로 납부할 세액정보를 제공하는 표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납부 방법

  • 매반기(6월 및 12월)마다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보통징수), 연세액을 일시에 자진납부할 경우 선납분의 10% 세액공제
  • 2001. 7. 1부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차등과세 (차령 3년부터 5%경감, 12년이후는 50%경감)
  • 일할계산 제도 시행
  • 차량을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록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기준으로 일할계산 신청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일 만큼 부과

자동차세(주행분)

자동차세(주행분)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의 일환과 취약한 지방세 세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여 2000년도부터 신설 시행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정유업자, 유류 수입업자 등)

납세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 세율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

납부 방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가산세10%~40%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세율

납세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 납부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확정신고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월 이내)
    • 청산소득,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수정신고 및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는 법인세 신고 기한과 동일
  • 개인지방소득세
    •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 예정신고ㆍ확정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
  • 특별징수 : 원천징수신고(세무서 결정·경정 · 수정신고포함)시 동시 신고·납부
    ☞ ‘15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담배라는 물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담배제조업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게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때에 원칙적으로 과세함으로써 담배가격에 전가되어 판매가격을 구성하며, 담배소비자가 실질적인 납세자(담세자)입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과세대상

  • 흡연용 제조담배, 씹는 제조담배, 냄새맡는 제조담배

과세표준

  • 담배판매의 개비 수 또는 중량(g)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납부방법

  •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 불이행시 등 10∼30%의 가산세 부과)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소방활동 및 소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물과 선박 등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소방비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세로서, 현행 지방세법에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소방시설이외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에 대한 목적세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소방시설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물처리시설과 수리시설은 세금이 아닌 사용료 성격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

과세대상

  • 소방, 오물처리, 기타 공동시설의 혜택을 받는 지역내의 건축물 및 선박

과세표준

  • 건축물, 선박의 시가표준액

세율

  • 6단계 초과누진세율(화재위험건축물은 세액의 2배, 3배 중과세율로 적용)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화재위험건축물

  • 저유장, 주유소, 공장, 영업용 창고와 그 부속시설
  • 가연성 가스의 제조, 저장 및 판매용 건축물과 옥외가스충전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대규모 소매점, 상점 등, 호텔 및 여관
  •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용 건축물(33㎡이하 제외)
  • 극장, 영화관
  •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납부 방법

  • 건축물, 주택(1/2),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에 재산세와 함께 고지
  • 주택(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에 재산세와 함께 고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과 자주 재정 확보의 일환이며 지역균형 개발과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수세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용천수 포함)및 온천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원자력발전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세율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중
    •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는 1㎥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는 1㎥당 100원
    • 기타 용수는 1㎥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5,000원
  • 원자력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 1원
  • 화력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 0.3원

납부 방법

  • 신고납부(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이다.

납세 의무자

  • 해당 지방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 취득세액의(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0%
  • 등록면허세액의 20%
  • 레저세액의 40%
  • 주민세액의 25%
  • 재산세액의 20%
  •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43.99%

부과징수

  • 해당 지방세의 징수방법에 따름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현실적으로 수익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재산세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로 인한 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과세의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수익세적 성격의 세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현재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과세표준

  •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통령령에서 정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건축물 : 매년 1월 1일 구청장이 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통령령에서 정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
  • 주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통령령에서 정함)을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선박 : 시가표준액

세율

토지
  • 종합합산
    토지 세율 종합합산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 5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토지 별도합산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
    •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1,000분의 0.7
    •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 1,000분의 40
    • (1)(2)외의 토지 : 1,000분의 2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1,000분의 40
  •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1,000분의 5
  • 그 외 건축물 : 1,000분의 2.5
주택
  • 별장 : 1,000분의 40
  • 주택
    주택 과세표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초과 1.5억원이하 6만원+6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5억원초과 3억원이하 19만5천원+1.5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초과 57만원+3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 :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 0.05%p 인하
선박
  • 고급선박 : 1,000분의 50(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 고급선박 이외의 선박 : 1,000분의 3
항공기
  • 1,000분의 3

납부 방법

  •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에 고지
  • 토지, 주택(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고지(보통징수)

재산세 도시지역분

  •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 (등재 포함)할 때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구청(차량 및 기계장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납세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으로서 이때의 등기 또는 등록은 과세 객체가 공부상의 등기·등록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오직 절차상에 있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납세의무 성립으로서는 족한 것이며, 그 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등기·등록 행위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 납부한 때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 10%~40% 및 납부지연가산세(22/100,000 × 지연일자)를 가산한 금액이 추가되어 보통 징수방법으로 구청에서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재산권 및 법인등기 등 기타 권리의 보존 또는 변경사항을 공부상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세율

  • 정률세율
    •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 0.2%
    • 자동차 등록 : 자동차 종류와 등기내용에 따라 0.2%∼5%
  • 정액세율 : 단순등록 6,000원부터

납부 방법

등기ㆍ등록당시 당해 과세대상물건 소재지 구청(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납부(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가 별도로 포함됨) 신고시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등 등록 당시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록면허세(면허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음식점 신고를 하거나 어업허가를 받는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받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신고,등록,검사,검열 등을 받을 때에 일정액을 납부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운전면허,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의 자격면허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 면허)는 과세대상이 되지않으며, 그것을 이용하는 자동차등록면허,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사업면허 등에 대하여 과세하며, 허가를 한번 받은 후 계속해서 여러해 동안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

  •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
  • 정기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매년 1월에 납부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납부

세액

18,000원 ∼ 67,500원 1종 - 5종 (면허의 종별과 면허를 받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 - 정액세)

납부 방법

  • 정기분 : 매년 1월16일∼1월31일에 보통 징수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신고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16.1.1부터 시행)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표·세율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납부기한

  •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 납부할 세액(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과세관청이 부과고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에 따른 가산세율
  • (신고지연)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정과소신고는 40%)
  • (납부지연) 미납·과소납부 가산세 : 1일 0.022%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사업소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부터 당해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
  • - 해당 시군구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 해당 시군구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과세표준

  • 과세 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율

  • 기본세율
  •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m² 당 250원.

  • ※ 폐수 또는 사업장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m² 당 500원.

납부방법

  • 매년 8.1. ~ 8.31. 신고납부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가산세 10%~40% 및 납부지연가산세 22/100,000×지연일자

담당자 :
세무과 김지혜 (051-419-4181)
최근업데이트 :
2023-02-17 09:50:1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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