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여권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2조 및 제12조)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임 (출입국관리법 제7조,94조)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 여권 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여권 (왕복1회), 1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 절차

  • 만18세이상 성인 → 본인 직접신청
  • 만18세미만 미성년자 → 친권자 신청
  1. 1 신청서작성 안내직원이 기재사항 확인
  2. 2 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3. 3 4~5일 후 여권 수령(공휴일 제외) 신청접수시 수령일자 통보

여권 업무시간

  • 월 ~ 금 09:00-18:00
  • 연장서비스(접수 및 교부)안내 :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 가능
    • 매주 목요일(평일) 18:00~20:00
    • 동절기(11월~2월)는 18:00~19:00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여권사진,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자 :
민원회계과 김영민, 안서인 (051-419-4702)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3: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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