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시책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각종 인허가)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 신청 시에 계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 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있습니다.

신청방법
  • 구청에서 민원서류 접수 시 민원후견인 지정 요청
대상민원
  • 복합민원
  • 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 등 민원인으로부터 후견인 선정요구 민원
민원후견인 구성
  • 구 본청 6급 공무원 20명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내용 및 처리절차를 미리 파악
  • 민원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자기소개 및 민원처리방법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또는 민원인을 대변하여 참석
  • 서류보완, 처리사항 중간통보 등 제반절차 수행
  • 민원처리과정 안내 및 처리결과를 우선 전화통보 ▷ 불가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까지 설명
민원후견인 지정절차
  • 지정권자 :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인 : 민원접수창구에서 민원후견인대장을 열람하여 선택
  •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선택하지 않는 경우 민원사무심사관이 지정(건축사 등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지정 생략)

담당자 :
민원회계과 김우리 (051-419-4275 )
최근업데이트 :
2022-07-22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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