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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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시청, 구·군청, 읍·면·동 또는 농협(축협,인삼협)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시면 행정기관간 FAX로 증명서류를 전송 받아 교부(발급)해 드립니다.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령제5조

정부24 손끝으로 만나는 하나의 정부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75호) - 2008. 7. 4 제정
  •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 청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www.gov.kr) 연계 → 120종

신청기간 및 취급민원의 종류

  • 신청대상기관 : 17,716개 기관
구분, 기관종류, 기관수, 취급민원의 항목으로 신청기간 및 취급민원의 종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관종류 기관수(개) 취급민원
지방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동,출장소, 사업소 등 7,454 120종 민원(증명 또는 교부)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법무부, 문광부, 복지부, 국교부, 해수부, 보훈처, 국세청, 병무청 등 5,076 중앙기관별 민원 증명
농협 조합 4,847 17종 민원(증명 또는 교부)
대학 국내 대학 339 졸업.성적.재학.휴학.졸업예정.수료.수료예정.자퇴.제적.경력(시간강사).교직이수확인.교직이수예정.부전공이수예정.복수전공이수예정.대학교육비납입증명서.학적부 사본

처리시간

증명민원 : 접수 후 3시간 이내, 일부민원 1일

발급비용 (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수입증지대) 적용
※ 대학민원 발급 수수료 : 300원

업무처리비

없음 (단, 대학소관민원중 국공립대학은 0원, 사립대학은 1,000원임)

문의전화


담당자 :
민원회계과 엄경윤 (051-419-4271)
최근업데이트 :
2023-07-26 1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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