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액 중 과오납한 금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금세액을 말합니다.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입)한때의 초과납부금(이중납부 포함)을 말하며, 오납금은 납부(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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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오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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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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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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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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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급
지방세 환급금 수령방법
-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조치 됩니다.
- 납세자가 타인명의계좌로 입금을 원하실 경우 양도신청에 의해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사본, 양수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지방세 환급금 조회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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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택스 접속하여 조회
위택스(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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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환급금 찾기
위택스 회원 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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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 환급금 신청
전화조회
지방세 환급금 신청
신청내용 : 이름,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은행명, 본인명의 계좌번호
신청방법
- 카카오톡 : “영도구지방세환급”채널 검색 후 1:1채팅으로 신청
- 문자 : ☎ 010-2397-4244 신청내용 문자 발송
- 전화 : ☎ 051-419-4186 환급 담당자와 통화
- ARS : ☎ 142-211
- 인터넷 : 위택스(http://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환급신청
- 모바일앱 : '스마트위택스' 다운
- 직접수령 : 영도구청 세무과 방문 (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단,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드리며, 체납액이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없이 전액 충당합니다.
※ 지방세 환급금 기부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