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환급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액 중 과오납한 금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금세액을 말합니다.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입)한때의 초과납부금(이중납부 포함)을 말하며, 오납금은 납부(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절차

  1. 1 과오납 확인
  2. 2 환급결정
  3. 3 통보
  4. 4 납세자의 신청
  5. 5 환급

지방세 환급금 수령방법

  •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조치 됩니다.
  • 납세자가 타인명의계좌로 입금을 원하실 경우 양도신청에 의해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사본, 양수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지방세 환급금 조회

위택스

  1. 1 위택스 접속하여 조회 위택스(http://www.wetax.go.kr)
  2. 2 지방세 환급금 찾기 위택스 회원 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3. 3 지방세 환급금 신청

전화조회

지방세 환급금 신청

신청내용 : 이름,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은행명, 본인명의 계좌번호

신청방법

  1. 카카오톡 : “영도구지방세환급”채널 검색 후 1:1채팅으로 신청
  2. 문자 : ☎ 010-2397-4244 신청내용 문자 발송
  3. 전화 : ☎ 051-419-4186 환급 담당자와 통화
  4. ARS : ☎ 142-211
  5. 인터넷 : 위택스(http://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환급신청
  6. 모바일앱 : '스마트위택스' 다운
  7. 직접수령 : 영도구청 세무과 방문 (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단,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드리며, 체납액이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없이 전액 충당합니다.
※ 지방세 환급금 기부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세무과 (051-419-4186)
최근업데이트 :
2024-06-21 17:19:1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