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액 중 과오납한 금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금세액을 말합니다.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입)한때의 초과납부금(이중납부 포함)을 말하며, 오납금은 납부(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절차
1과오납 확인
2환급결정
3통보
4납세자의 신청
5환급
지방세 환급금 수령방법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조치 됩니다.
납세자가 타인명의계좌로 입금을 원하실 경우 양도신청에 의해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사본, 양수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