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환급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액 중 과오납한 금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금세액을 말합니다.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입)한때의 초과납부금(이중납부 포함)을 말하며, 오납금은 납부(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절차

  1. 1 과오납 확인
  2. 2 환급결정
  3. 3 통보
  4. 4 납세자의 신청
  5. 5 환급

지방세 환급금 수령방법

  •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조치 됩니다.
  • 납세자가 타인명의계좌로 입금을 원하실 경우 양도신청에 의해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사본, 양수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지방세 환급금 조회

사이버 지방세청

  1. 1 사이버 지방세청에 접속하여 조회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2. 2 과오납환급
  3. 3 과오납금 조회/신청 사이버 지방세청 회원 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위택스

  1. 1 위택스 접속하여 조회 위택스(http://www.wetax.go.kr)
  2. 2 지방세 환급금 찾기 위택스 회원 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3. 3 지방세 환급금 신청

전화조회


담당자 :
세무과 김예은 (051-419-4184)
최근업데이트 :
2023-03-14 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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