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제도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이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의 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거나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등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시세감면조례 제2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인 등급 1급~3급(시각장애의 경우 4급까지 해당)]
  • 국가유공상이등급 1급~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광주유공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ㆍ중등도ㆍ경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
  •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등록부(외국인에 한함)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 중 1대에 한함)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에서 2006.1.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추징요건
취득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또는 공동등록명의자와 세대분리하는 경우
※ 단, 사망,혼인,이민,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제9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 소유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자동차세 10%경감
추징요건
  •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승용차부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 취득세 면제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40만원 초과 시 초과분 과세(2020년부터는 90만원 초과시 초과분 과세, 2021년부터는 40만원 초과 시 초과분 과세)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는 140만원 초과 시 초과분 과세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
배기량 1천cc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취득세 면제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50만원 초과시 초과분 과세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 (아래 중 1대에 한함)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포함)
  • 승차정원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취득세 면제(140만원 초과시 초과분 과세)
추징요건
취득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단, 사망,혼인,이민,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
감면대상 자동차 등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취득세ㆍ자동차세(감면자명의 등록기간 한정) 면제
추징요건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자 :
세무과 이종화 (051-419-4234)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3: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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