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제도

부동산에 대한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감면이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의 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거나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부동산

  • (취득세)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
    •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 취득세, 재산세 면제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부동산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 무료노인복지시설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감면(경로당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그 외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25%감면, 재산세25%감면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4)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부동산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취득 부동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 취득세 50%감면, 재산세 25%감면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 녹색건축인증등급이 “우수”등급 이상인 신축 건축물
  •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신축 건축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 총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절감율이 65% 이상임을 확인 받은 신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취득세 3~20%경감, 재산세 5년간 3~15%경감

추징요건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출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감면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

감면요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설립 등기

창업요건

  •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일 것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3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 하는 것으로 보기곤란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취득세 75%감면, 재산세 창업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 최초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담당자 :
세무과 (051-419-4192)
최근업데이트 :
2024-02-16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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