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시 불이익처분

체납시 불이익처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채권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제도에서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상응한 벌칙적인 성격으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구청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보통징수 세목의 경우에도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는 제도를 두어 납기 내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이러한 가산세 제도의 운영만으로는 세금징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도 모두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목적으로 세금징수상의 강제력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 강제징수 방법

재산압류
  • 대상 : 지방세 독촉장 또는 최고장을 받고 기한내 미납부자
  • 압류대상 :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선박 등
차량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차량운행제한
공매 처분
압류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 실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관허사업의 인·허가를 제한
(지방세를 3회 이상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허가사항 취소)
공공기록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에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및 결손자에 대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담당자 :
세무과 박경수 (051-419-4242)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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