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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채권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제도에서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상응한 벌칙적인 성격으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구청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보통징수 세목의 경우에도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는 제도를 두어 납기 내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이러한 가산세 제도의 운영만으로는 세금징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도 모두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목적으로 세금징수상의 강제력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