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구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받은 날 90일 이내 → 불복사유,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작성 → 시·구청민원실(2부씩 제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 부터)90일 이내
  • 지방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받은 날 90일 이내
    • 불복사유,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증빙서류 작성
    • 구세 : 구청 세무과 또는 조세심판원 민원실, 시세 : 조세심판원 민원실(2부 제출)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구세, 시세 모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는 4부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일단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시,구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없이도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서류를 보완할 경우에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요구 기간 : 20일 이내)
  •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

납세자(불이익처분을 받은 자)①, ②, ③, ④ 선택가능 ① 납세자 → (90일이내제기)→ 이의신청 -시세(시장), 구세(구청장) → (90일내 제기)→심판청구-시세(조세심판원), 구세(조세심판원)→ (90일이내제기) → 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② 납세자 → (90일이내제기)→심사청구(감사원) → (90일이내제기)→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③ 납세자 → (90일이내제기) →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④ 납세자 → (90일이내제기) → 심판청구-시세(조세심판원), 구세(조세심판원) → (90일이내제기)→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담당자 :
세무과 김지혜 (051-419-4181)
최근업데이트 :
2023-01-20 13: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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