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구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받은 날 90일 이내 → 불복사유,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작성 → 시·구청민원실(2부씩 제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 부터)90일 이내
- 지방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받은 날 90일 이내
- 불복사유,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증빙서류 작성
- 구세 : 구청 세무과 또는 조세심판원 민원실, 시세 : 조세심판원 민원실(2부 제출)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구세, 시세 모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는 4부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일단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시,구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없이도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서류를 보완할 경우에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요구 기간 : 20일 이내)
-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
납세자(불이익처분을 받은 자)①, ②, ③, ④ 선택가능
① 납세자 → (90일이내제기)→ 이의신청 -시세(시장), 구세(구청장) → (90일내 제기)→심판청구-시세(조세심판원), 구세(조세심판원)→ (90일이내제기) → 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② 납세자 → (90일이내제기)→심사청구(감사원) → (90일이내제기)→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③ 납세자 → (90일이내제기) →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④ 납세자 → (90일이내제기) → 심판청구-시세(조세심판원), 구세(조세심판원) → (90일이내제기)→행정소송(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